법원이 자가 격리 명령을 어기고 애인을 만나러 고속열차(KTX)를 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3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했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과 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자가 격리 마지막 날 범행을 저질렀고 A 씨의 범행으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3월 20일 태국 푸껫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접촉했다. 보건당국은 A 씨에게 4월 1∼3일 광주 북구 자택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A 씨는 자가 격리 마지막 날인 3일 오전 8시경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광주 송정리역에서 서울 용산역으로 가는 KTX를 탑승했다. 이 남성은 오전 10시경 보건소 직원의 전화를 받고 충북 오송역에서 내렸다. 이후 충북 청주시 흥덕보건소 차량을 타고 오후 7시경 광주 집으로 돌아왔다. A 씨는 진단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하지만 11시간 동안 자가 격리를 위반하고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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