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 녹색정보통신 대표(56)가 도청 탐지 장비 외에도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나 음식물쓰레기 업체 등에 대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청탁해 3억9000만 원을 불법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허 대표는 2014년 9월∼2017년 12월 G사의 무선 탐지 장비가 공공기관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거나 회의 때 질의하게 하고, 그 청탁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1억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대표는 2016년 2월∼2018년 12월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 사업에도 관여해 그 대가로 2억5000만 원을 받았다. 협력금은 환경보전 사업을 시행하면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허 대표는 2018년 5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로부터 인천에 위치한 침출수처리장을 서울로 변경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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