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에 내린 10인 이상의 집회 금지를 다음달 13일까지 연장한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발생상황이 엄중한 만큼 집회금지를 2주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1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집회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기준으로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가 금지된다.
금지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집회나 시위에 한한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결혼식 등 경조사 모임, 각종 시험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준에 따라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이 모이는 경우는 허용된다.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21일부터 현재까지 10명 이상 참가해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1660건에 대해 경찰·자치구와 협조해 금지통보 문서를 전달했다.
박 통제관은 “10명 미만 집회는 86건 열렸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우려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회금지 명령 조치에 지속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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