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분할사용 확대하고 임신중에도 쓸수있게

  • 동아일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저출산]육아기 근로단축 기업엔 추가지원

정부는 27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직장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이기 때문이다.

우선 개인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1년을 한 번만 쪼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산 후에 6개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6개월을 나눠 쉬는 식이다.

앞으로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 사용 횟수를 늘려주면 배우자의 육아휴직 일정이나 본인의 업무 흐름에 맞춰 4개월씩 세 번에 걸쳐 휴직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 분할 사용 횟수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3회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출산 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44일 전부터만 쓸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육체 노동자뿐 아니라 지금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가 있을 때는 임신 중 육아휴직으로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 분할 사용 횟수 확대와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과 관련한 법률 개정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육아 부담 분담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주는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지금은 직원 수 100∼500명인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작 단축제’를 도입하면 휴직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금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육아휴직 도입 기업은 1호 육아휴직자가 발생했을 때 월 1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도 받고 있다. 정부는 이 추가 인센티브를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기업에도 적용하고 2, 3호 휴직자가 생겼을 때도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 2년간 하루 1∼5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제도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육아휴직#근로단축#저출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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