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경제자유구역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시민건강국과 감염병관리과 신설,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신설 등이다. 또 노동 존중 실현을 위한 노동정책과 신설 계획도 담았다.
이번 개편으로 울산시의 조직은 기존 13실·국에서 14실·국 체제로 바뀌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출장소로 출범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주요 업무는 경제자유구역 확장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신성장산업 선정·육성,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등이다. 기존 복지여성건강국은 복지여성국과 시민건강국으로 분리된다.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해 시민건강국 내 감염병관리과를 설치해 역학조사관 양성 등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강화한다. 증가 추세인 자살과 치매 대응을 위한 정신치매관리팀도 생긴다. 신설 노동정책과는 노동정책 업무와 공무직·기간제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또 공무원 정원 총수를 3238명에서 3273명으로 증원하는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도 입법예고됐다. 늘어나는 정원은 일반직 30명, 소방직 5명 등 35명이다.
이번 조례안은 10월 7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제217회 임시회에 제출돼 심의·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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