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으로 불이익’…OECD국가 중 출산율 꼴찌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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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27일 2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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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회사원입니다. 직장 상사가 여자는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둬야지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결혼해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이 낳을 거고, 출산휴가 쓸 거고, 육아휴직 쓸 건데,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직장인 A씨)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니 부서장 허가를 받고 제출하라 했습니다. 상사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아느냐, 승진할 생각이 있느냐며, 복직 이후는 달라질 것이라며 협박을 했습니다.”(직장인 B씨)

직장갑질119는 27일 결혼과 임신, 출산을 이유로 여성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모성침해갑질 사례를 발표하며, 정부에 근로감독과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고,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92명으로 기록됐다.

직장갑질119는 “대한민국 직장여성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4단계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을 경험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 국가인 이유다”라고 했다.

아울러 모성보호법과 일가정양립법에 따라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보장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계기관인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임신, 출산, 육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현실은 모순적”이라며 “여성노동자들이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갑질을 당하지 않고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등을 통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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