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을 놓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강대강 대치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대학병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안정화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며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종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의 중재안을 거절했다”고 알렸다.
이어 “서로간의 진정성을 믿고 합의에 근접했지만, 이후에 의사 단체 내부 소통 등으로 무산된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엄중하고 객관적인 법 집행을 강행하는 한편, 젊은 의사와 의대생을 품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며 “보건의료계의 여러 어르신들의 지혜를 요청한다.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또 다른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정부는 차질 없는 의료대책을 마련해서 편찮은 분들이 꼭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뉴시스 앞서 의협은 지난 25일까지 정부와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총파업을 결정했다.
파업 기간 중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 기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형 병원 전공의들 상당수가 업무를 중단하면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파업으로 대형 병원들은 수술을 40% 가량 연기했고 신규 입원을 받지 않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복지부는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에 대해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복지부는 향후 △수도권 수련병원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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