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LG화학 상대 ‘배터리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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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27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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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원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전’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판사 이진화 이태웅 박태일)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LG화학은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모듈과 팩 제조공정에 관련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 대해 ‘10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무단으로 깼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체결한 분리막 특허(KR 775310)와 관련해 양사가 이를 놓고 10년 동안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는다고 지난 2014년 10월 합의했지만, LG화학이 이를 무단으로 파기하고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는 LG화학에 대해 소 취하 청구와 함께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도 5억원씩 청구했다.

LG화학 측은 그런 합의를 한 건 맞지만, 지난해 9월 ITC에 제소한 특허는 합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과 합의한 건 ‘한국특허 775310’였는데, 이와 동일한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 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는 주장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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