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경한 입장에도 전공의단체 “국민 속이는 행태에 결연히 저항”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26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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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복도에서 의과대학 정원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뉴스1 © News1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복도에서 의과대학 정원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뉴스1 © News1
보건복지부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지역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정부에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는 의사를 현장에서 파악한 뒤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와 전공의들 사이에서 큰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협의 세 가지 입장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정부에 저항할 것이며, 단체행동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을 철회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전협은 “젊은 의사는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부 행태에 결연히 저항한다”며 “단체행동으로 잘못된 정부 정책의 철회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건강권을 진정으로 보장할 정책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집단휴진을 철회하는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대전협이 최종적으로 이를 반대하자 휴진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의협과 대전협이 집단휴진을 진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우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의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본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의료인 결격 사유까지 포함하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나 집단휴진으로 진료 인력이 부족해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조차 진료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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