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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참여재판 번역본 못받은 외국인 재판, 무효”
뉴시스
입력
2020-08-25 18:25
2020년 8월 25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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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남성 살해한 혐의
1심 중형…번역본 송달없이 진행
2심 "소송 무효…다시 재판 해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의 남성 등에게 1심이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번역본을 제공 안 한 것은 위법이라며 항소심이 다시 판결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남성 A씨 등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은 당시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A씨 등에게 러시아로 변역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교부하거나 사전에 송달하는 등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는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써 위법하고,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뤄진 소송 행위도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A씨 등은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1심의 공판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1심 판결에는 소송 절차가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인천 서구의 한 빌딩 부근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러시아 국적의 C씨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D씨는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발로 걷어찬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친구 사이인 B씨와 D씨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D씨와 우연히 알게된 A씨와 C씨가 다시 시비를 가리자며 만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C씨와 D씨에게는 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과정에서 한국어로 기재된 공소장 부본과 번역본,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및 의사확인서는 A씨 등에게 송달됐지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및 의사확인서에 대한 번역본은 송달되지 않았다.
통역인의 조력을 받은 A씨 등은 1심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이후 공판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항소심은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및 의사확인서에 대한 번역본이 송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송달받은 뒤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혀달라 했고, A씨 등은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항소심은 이날 한국어를 전혀 못 하는 외국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및 의사확인서에 대한 번역본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판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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