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추행’→‘강제추행’ 오거돈 혐의 더 센 결론…왜?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25일 13시 46분


여직원 성추행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챠량에 탑승해 있다. 2020.5.22/뉴스1 © News1
여직원 성추행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챠량에 탑승해 있다. 2020.5.22/뉴스1 © News1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부하직원 성추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오 전 시장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수사 결론을 내렸다.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을 부하직원 성추행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오 전 시장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한 후 경찰은 곧장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각종 시민단체들이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발하자 정식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초기에만 하더라도 경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오 전 시장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참고인 조사와 법률 자문을 거쳐 강제추행 혐의 적용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도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오 전 시장은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이후 경찰은 총 4개월에 걸친 수사결과를 이날 발표하며 최종적으로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반면, ‘강제추행’ 혐의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법정형이 더 세다.

통상 강제력이 수반되는지 여부와 또는 이에 버금갈만한 ‘위력’이 적용됐느냐를 따져 혐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수사팀 관계자는 “업무상 위력에 대한 추행은 강제력 자체가 없지만 지위를 이용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그 정도를 지나쳤다 봤고, 법률자문을 통해 충분히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자문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4개월에 걸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조율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지난해 또다른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직권남용, 채용비리,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5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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