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주 확산 상황봐야…3단계 격상 포함 강한 조치 논의”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25일 11시 48분


정부가 이번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이번 주중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확산세를 좀더 상황을 봐야 한다. 좀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대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번 주중 확진자를 얼마만큼 줄여나가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다”며 “현재의 확산세가 조금 꺾이게 되면 좀 더 여러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배석한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도 “3단계(격상)는 금주까지 확산 추이를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3단계의 조치가 광범위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에 현재 세부적으로 실행 과정에서 혼란이 없게끔 각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며 가이드라인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부 가이드라인에는 3단계 격상 시에도 운영 가능한 시설의 특성과 위험도에 따른 방역수칙 의무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강화되면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중위험시설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환기가 어려운 지하시설에 위치한 경우라면 운영 중단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택시와 버스, 공항리무진 버스 등 대중교통의 수단과 이용 목적에 따른이용 제한이나 강화된 방역수칙도 요구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특정 지역에서 감염병에 대유행할 경우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교통수단 운영을 전면 또는 부분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런 조치가 취해진 전례가 없다.

손 반장은 “3단계가 되면 고위험·중위험시설의 운영 제한은 기본 원칙이고 그렇지 않은 시설들도 그 시설의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의무화시키면서 일정 부분 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많은 시민들의 이동으로 인한 밀집을 막을 수 있는 목적의 시설들은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지하시설의 경우에도 활동의 특성상 밀집·밀폐를 너무 야기시키면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중교통도 그 목적과 수단들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방역수칙의 의무화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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