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뉴시스
대법원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곳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안에 자리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 여부에 따라 대법원 운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해당 심의관이 자가 격리 중이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지난 21일 이후 이 심의관과 접촉한 직원들에게 자택 대기를 지시했다.
해당 심의관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직속 상사인 홍동기 기획조정실장 등이 자택 대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1일 전주지방법원에서는 법관 가운데 처음으로 부장판사 1명이 확진된 바 있다.
대법원은 24일부터 전국 법원에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2주간 휴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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