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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결함에 13시간 지연’ 승객들, 에어차이나 상대 손배소 승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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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07:25
2020년 8월 25일 07시 25분
입력
2020-08-25 07:24
2020년 8월 25일 0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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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기체손상으로 13시간 지연 출발한 여객기에 탄 승객들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는 김모씨 등 46명이 중국국제항공고빈유한공사(에어차이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23만원~3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20일 오전 9시25분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전 11시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표를 구매했다.
하지만 출발 당일 오전 8시30분 여객기 우측 엔진 케이블 묶음에 고장이 있는 사실이 발견됐고, 에어차이나 측은 탑승수속을 중단해야 했다. 승객들은 결국 예정시간보다 13시간 늦은 밤 10시49분에서야 대체 항공편을 탑승할 수 있었다.
이에 김씨 등은 “공항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항공기의 기체결함으로 각 최종도착지에 최대 33시간 가량 늦었다”며 지난해 10월 “승객 1명당 50만원~12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에어차이나 측도 “이 사건 기체결함은 발생빈도가 극히 낮아 통상적인 점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승객들에게 안내방송을 하고 식권을 배부했고, 호텔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먼저 재판부는 출발지와 도착지인 대한민국과 중국이 몬트리올협약의 당사국에 해당해, 이 협약이 항공사 측의 약관이나 민법 및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몬티리올 협약 제19조(지연)에 따르면 운송인은 승객·수화물 등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운송인 본인 등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에어차이나 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체결함이 통상적인 점검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몬트리올협약에 따른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객들의 정신적 고통은 항공편 지연 안내, 식음료 및 호텔 제공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며 “상당 시간 대기하거나 계획한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게 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항공편의 운항거리, 소요시간, 운임을 고려해 1인당 3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상금을 수령한 승객은 그 금원을 일부 공제하도록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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