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불화 아버지 폭행·감금 30대 아들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24일 0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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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과 발 묶은 뒤 7시간30분 가까이 감금
"참작할 사정 있지만, 패륜성 가볍지 않아"

사업과 금전 문제로 불화를 겪던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하고 손과 발을 묶어 7시간30분 가까이 감금한 3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중존속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3일 오후 3시께 한 지역 자신의 아버지 B(68)씨의 집에서 B씨를 폭행하는가 하면 B씨의 손과 발을 묶고 같은 날 오후 10시25분까지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주식처분을 요구했으며, 이에 B씨가 ‘다음 날 아침에 주식을 팔아 주겠다’고 하자 ‘내일 아침 주식을 팔 때까지 잡고 있겠다’며 B씨를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가혹 행위로 1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B씨는 특정 사업을 운영하다 각종 채무가 늘자 A씨 아내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하고, 대출까지 받아 체납 세금 등을 변제했다. 하지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갚지 않았다.

B씨는 A씨 아내 명의로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다. 이후 매매계약이 파기돼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B씨가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A씨의 아내가 계약금 반환 독촉을 받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는 B씨와 마주치자 주식을 처분해 계약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척에게 298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가 입은 상해 중 가장 중한 부분의 경우, A씨가 결과를 확정적으로 예상했다거나 의도했던 것으로는 보
이지 않는다. A씨가 직접 가격했던 부위는 타박상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금의 시간이 약 7시간 반 정도로 상당히 길고,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묶어 고통을 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 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 질서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단지 돈 문제로 인해 부친을 상대로 이 같은 방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패륜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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