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끝난 외국인노동자, 농어촌 취업 한시 허용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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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일손부족 해결 ‘특단조치’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들을 농어촌 근로에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부족해진 농어촌 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국내에서의 취업 기간이 끝나 자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농어촌 취업’을 조건으로 최대 3개월간 취업 기한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다.

농어촌 계절취업에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자격 입국 △2020년 4월 14일∼8월 31일 체류기간 만료 등의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는 신청할 수 없다. 국내 체류기간이 끝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농어촌 계절근로의 기회를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올해 4∼8월 국내 체류기간이 끝났지만 항공편 축소 등의 이유로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4000∼5000명에 이른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새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거의 없어 수확기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농어촌#외국인노동자#체류기간#한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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