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24일간 무단 결근한 노동자 해고 ‘정당’

  • 뉴시스

우울증으로 인해 20일 넘게 회사를 무단 결근한 노동자가 회사의 해고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A씨가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울산의 선박제조회사에 입사해 1994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선박의 블록 내부를 스프레이나 붓을 이용해 도장하거나 블록을 용접해 배를 완성한 뒤 외판을 도장하는 작업을 맡아왔다.

그러다 고소차를 이용한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에 부담을 느껴 불안 및 우울장애가 생겼고, 이에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신병 휴직을 사용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병원에서 총 16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다시 복직했지만 회사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총 24일을 무단결근,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에서 “무단결근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우울증의 결과”라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A씨가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처분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병휴직을 하며 치료를 받은 병원 진단서에는 증상이 호전돼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돼 있다”며 “복직 이후 같은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에 업무 전환 요청을 한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춰볼 때 주어진 업무로 인해 우울증 등이 발병해 무단결근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우울증 등이 업무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해고 당시 원고의 적응장애 또는 우울장애의 정도가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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