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KBS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따라 약식기소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광환)는 18일 양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하는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의 처분을 내려 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양 사장은 2018년 취임 후 이른바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를 출범시키면서 노동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없이 진미위 운영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규정을 포함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KBS공영노조는 2018년 11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양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냈고 고용부는 지난해 5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노조 측에서 양 사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각하했다. 노조 측은 진미위가 조사 당시 직원들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어 직원 행적을 조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메일 서버가 삭제된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