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구 살해 승무원 “블랙아웃 상태서 범행”…2심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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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인 현직 경찰관을 폭행·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항공사 승무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 20일 오전 11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 유족은 김씨가 범행을 숨기려고 기억을 못한다고 의심하지만, 김씨는 실제로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다”며 “의사, 심리분석가 등 전문위원을 불러 심리상태에 대해 검진을 받고 싶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사망추정시간 등에 대해서도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보냈으니 양형에 반영을 해달라”며 “혈흔분석 등에 대해서도 법의학자, 전문위원의 참여 하에 다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씨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의한 뒤 심리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 온 유족 측 아버지는 “1년에 한 번 있는 연말모임 날에 아들이 사망했다는 비보를 듣고 저는 사회생활을 중단하고, 집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다니는 등 집안이 풍비박산났다”며 “하지만 김씨는 잔인하게 친구를 살해하고도 사과 한마디도 없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라”며 “김씨는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완전히 격리시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떨어져야 한다”고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도 “유족 측에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판기일은 오는 9월8일 오전 10시50분 재개하기로 했다.

항공사 승무원이었던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서울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친구 A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와 A씨는 대학동창 사이로, 김씨는 2018년 A씨가 결혼할 때 결혼식 사회를 봐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

김씨가 지난해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A씨가 수시로 조언을 해줬고, 김씨는 지난해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A씨와 술자리를 약속하고 지난해 12월13일 오후 한 주점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다음 날인 오전 집에 가려는 A씨와 자신의 집으로 가자는 김씨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김씨는 전에 배웠던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A씨를 제압하고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내려치며 폭행했다. 김씨는 A씨를 폭행한 뒤 그대로 내버려두고 피범벅이 된 상태로 여자친구 집으로 가 씻고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 집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누적된 스트레스와 내면에 숨겨둔 폭력적인 성향이 한 번에 폭발하면서 A씨를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해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범행 이후 행동 등을 보면 나름의 원칙과 판단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장기간 속죄하고 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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