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손주 폭행하고 며느리 성추행한 40대 ‘징역4년’ 선고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19일 17시 44분


코멘트
대전지방법원 © News1DB
대전지방법원 © News1DB
한집에 사는 아들과 젖먹이 손주를 폭행하고 학대한데 이어 며느리를 성추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9일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대전 서구의 거주지에서 며느리 B씨(22·여)에게 입맞춤을 요구하고, B씨가 볼에 입을 맞추자 “입에다 해라”라며 화를 내 위협한 뒤 반항하지 못하는 B씨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총 8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해남교도소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을 마친 직후였다. 출소한 후 아들과 B씨와 함께 살면서 수시로 술을 마시고 물건을 부수거나 아들을 폭행하는 등 위협을 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같은 장소에서 각각 1세, 2세인 젖먹이 손주들을 울음을 그치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맞기 싫으면 그만 울어”라는 등 위협하고 효자손으로 발바닥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2월에는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C씨(43·여)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가 “얘기 좀 하자”며 팔을 붙잡고, C씨가 뿌리치자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출소 후 아들 집에 거주하면서 B씨가 본인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추행을 계속했고, 의사표현 조차 못하는 젖먹이 손주들을 학대하기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C씨에게 거절당한 뒤로도 B씨에 대한 추행을 멈추지 않았고, 일련의 범행 모두 누범기간에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고, 아동학대의 정도 또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성범죄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으나 벌금형에 그쳤고, 아동학대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