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숙명여고 정답유출’ 쌍둥이 집행유예 불복 항소장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19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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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 시험 전 답안지 등 받은 혐의
쌍둥이 자매, 각 징역 1년6월·집유 3년
검찰, 19일 1심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쌍둥이 자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지난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H양 외 1명에 대해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각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를 장기와 단기로 나눈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도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이라는 부정기형을 구형했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형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아직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H양 등에게 부정기형이 선고되지는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H양 등이 아버지와 공모해 위계로써 숙명여고의 학업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H양 등이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만 15~16세였고, 현재도 소년법이 정한 소년으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다”며 “아버지가 무거운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고, H양 등도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A씨로부터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둥이 자매 측은 형사 재판 진행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쌍둥이 언니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사님이 말한 정의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토로했고, 쌍둥이 동생은 “이제까지 모든 사실을 종합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아버지 A씨는 지난 3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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