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목소리 커진다

  • 동아일보

“영업손실-지가하락 등 보상하고 지원금 지급한도비율 조항 없애야”
18일 포항서 시민 3000여명 집회

18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신로터리에서 열린 시민 총궐기 집회에서 참가 시민들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흥해개발자문위원회 제공
18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신로터리에서 열린 시민 총궐기 집회에서 참가 시민들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흥해개발자문위원회 제공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다.

흥해개발자문위원회(자문위)는 18일 오후 2시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신로터리에서 지역 40여 개 단체와 지진 피해 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 총궐기 집회를 열었다. 앞서 이달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던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자문위는 이날 상공인 영업 손실과 지가 하락 등의 지진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현재 특별법 시행령에 들어간 지원금 지급 한도 비율 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포항 의견 반영하지 않은 시행령 전면 거부한다” “촉발지진 책임자 처벌” “무너진 도시, 정부는 재건하라” “지진으로 인한 인구 감소 책임져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강창호 흥해개발자문위원장은 “지진 피해로 포항 경제는 무너졌고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졌다. 정부는 피해 지역 활성화를 포함한 경기 부양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 13일 종료됐지만 피해 시민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도 흥해읍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시행령에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또 이달 6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청회도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40여 분 만에 중단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다음 달 1일 시행을 앞둔 포항지진특별법에 피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힘을 쏟고 있다. 이 시장은 14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 요구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지진특별법 제14조의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재산 피해에 대한 유형별 한도 및 피해 금액의 70%를 지원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100% 지원이 개정안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지난해 3월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에 이어 올해 4월 감사원 결과 포항지진이 국책 사업인 포항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짐에 따라 피해 주민에게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구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주 원내대표를 만나 피해 주민들의 고통 및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의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령에 구체화할 것과 관련 사업의 내년 국비 반영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포항 촉발지진이 정부의 귀책사유로 밝혀진 만큼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피해 지역의 경제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포항지진특별법#개정#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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