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법인에 대한 통일부의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대북전단(삐라)과 물품을 살포했다가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탈북민단체들이 정부의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이날 탈북민단체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본안 사건의) 판결선고일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7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는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법인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달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두 탈북민단체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함께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함께 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변은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자 대한민국의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의 땅을 찾아온 탈북민들과 탈북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오 큰샘 대표도 “2016년 4월부터 100여차례 쌀 페트병을 보내왔는데 왜 이 시점에서 법인허가를 취소하냐”며 “생존권이 걸린 북한 동포에게 마음과 정성을 담아 보낸 것이 그렇게 잘못이냐”고 반문했다.
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말 한마디에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6월4일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전단 살포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을 내다봐야 할 것”이라며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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