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게 해줄게” 수백억 투자받아 주식 탕진한 검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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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2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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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받은 투자금 일부를 주식으로 탕진한 검찰 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수십명으로부터 투자금 300여억원을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주식투자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는 주식에 투자했다.

A씨는 범행 초기에 주식으로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줬으나 손실이 거듭되자 투자자들의 연락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투자자 16명이 약 26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전북 정읍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검찰 공무원이란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큰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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