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 손혜원 12일 1심 선고…‘보안자료’ 공방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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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2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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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전 국회의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2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판사)은 이날 오후 2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손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조모 씨와 지인 정모 씨에 대한 1심 판결도 이날 내려진다.

손 전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비공개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받아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재판에선 부동산 매입 전 손 전 의원 등이 취득한 문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문건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로 판단하고 있지만, 손 의원 측은 해당 문건을 ‘보안자료’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손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의 보안자료는) 그 전부터 언론보도와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보안자료 내용 일부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도 확정된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밀성이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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