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연령과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하지만 ‘조건’을 두고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이 같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다.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수도권의 경우, 4억 원 이하까지 50% 혜택이 주어진다.
단,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 연금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기준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는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60㎡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해 준 것과 비교해, 개정안은 소득 요건에서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면적 제한을 없애 혜택 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인터넷상의 반응은 싸늘하다. “4억 이하? 서울에 저런 집이 있기는 하냐”(kira****), “오피스텔 안 된다는 부분이 제일 웃기다”(sddr****), “연봉 7000만 원 이하, 집값 1억 5000만 원… 진짜 현실감 없다”(time****), “잠실 원룸 전세가 2억이다”(cela****), “1억5000만원 집 취득세 해봐야 165만원쯤 되는구만. 차라리 서민들 자동차 취득등록세나 면제해 주던지 그게 더 많겠다”(jile****), “엄청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나마 있던 수도권 4억대 아파트 매물도 다 올랐는데”(sj56****), “흙수저 대기업 맞벌이는 버리는 카드인가? 세금도 더 내는데”(cdyk****) 등 지적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세금에 공정과 정의가 없다. 누군 안 내고 누군 내고... 가격만큼 내면 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특례조치는 7·10 대책 발표일 이후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연장 여부는 내년 중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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