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운동 대부’ 허인회 다시 구속 기로에…변호사법 위반 혐의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6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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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체불 혐의를 받은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27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2019.12.27/뉴스1 © News1
직원 임금 체불 혐의를 받은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27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2019.12.27/뉴스1 © News1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청년위원장 출신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56)이 8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서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4일 허 이사장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북부지법에서 7일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허 이사장은 도청 탐지장비 업체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수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서울노동청이 허 이사장에 대한 임금체불 의혹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에 대해 협동조합 직원들의 임금을 5억원가량 체불한 혐의로도 수사를 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2월27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허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미지금 임금, 퇴직금 지급 및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허 전 이사장은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주한 사업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중소기업인 ‘녹색건강나눔’이나 자격미달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월28일 허 이사장을 전기공사업법(불법하도급) 및 국가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허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1985년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하다 구속된 이력 등으로 학생 운동권의 ‘대부’로 불린다.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두 차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04~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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