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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탈북 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 간부, 해당 여성 맞고소
뉴시스
입력
2020-07-31 10:08
2020년 7월 31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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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간부, 탈북 여성 무고 혐의 고소
탈북 여성 "2년간 10여차례 성폭행당했다"
경찰 간부 "합의로 이뤄진 관계…억울하다"
서울중앙지검 여조부서 사건 기록 검토 중
탈북 여성을 약 2년간 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해당 여성을 맞고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탈북 여성 B씨를 무고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해당 경찰관은 합의된 관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지난 2016년 5월께 B씨의 집에서 저지른 첫 범행을 포함해 약 2년간 1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B씨 측은 A경위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관련 업무를 하며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니 도와달라’고 접근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찰 청문감사관실과 A경위가 소속됐던 부서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성폭행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등의 이유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지난달 말 언론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경찰이 A경위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업무에서 배제한 뒤 감찰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한다.
B씨를 대리하는 전수미 변호사는 지난 28일 A경위를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A경위는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으며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경찰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피해 여성과 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절차에 대해 설명한 것은 맞지만, 이후 다시 오지 않아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B씨와 A경위의 고소 건을 배당받고 기록을 검토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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