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한시적 완화…지원 조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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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9일 0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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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서울시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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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조건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300만 원까지 맞춤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우선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392만1506원 이하에서 474만9174원 이하로 문턱이 낮아졌다. 재산기준도 2억5700만원 이하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개별 가구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위기 사유’ 기준도 완화했다.

폐업신고·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로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했다.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나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각각 위기사유로 신설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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