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고소 하루전 검찰에도 면담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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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청와대보다 먼저 알아
서울중앙지검 “면담요청 받은 검사, ‘절차따라 고소장 접수하라’ 안내
지검장에 보고여부, 확인 못해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 검찰에 관련 면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찰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가능성에 대해 경찰과 청와대보다 먼저 알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과 청와대 뿐 아니라 검찰도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관련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피해자 A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2차 기자회견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하기 전날인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유현정) 부장검사에게 전화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당시 유 부장검사가 “고소 접수 전 면담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자 “증거 확보 필요성 때문에 고소 후 바로 피해자 조사를 해야 한다”며 면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유 부장검사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 피고소인에 대해 말했고 다음 날인 8일 오후 3시 면담 약속을 잡았다. 하지만 통화 당일 저녁 유 부장검사에게서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렵다’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유 부장검사가 7일 김 변호사로부터 박 전 시장 고소 관련 면담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부장검사가 김 변호사에게 8일 면담을 약속하지는 않았고, 검토 결과 고소장 접수 전 변호사 면담은 어렵다고 보고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는 게 서울중앙지검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다음 날인 8일 A 씨와 이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 등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며 “9일 오후 4시 30분경 수사지휘 검사가 서울경찰청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고소장 접수 사실을 유선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지검장이나 차장검사가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게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피소 사실 유출 관련 고발건 수사를 배당받은 상황에서 피해자 측 면담 요청 사실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위은지 wizi@donga.com·박종민 기자
#박원순 비서 성추행#검찰#피소사실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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