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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협박·여친 반려견 벽돌로 때린 20대 징역 5년 구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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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11:08
2020년 7월 22일 11시 08분
입력
2020-07-22 11:07
2020년 7월 22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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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20대가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22일 오전 전주지법 형사4단독(유재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범죄”라며 “피고인은 애완견을 벽돌로 치는 등 자칫 강력범죄로 번질 우려가 있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나 장난의 대상으로 인지하지 않고 있고, 악질적인 폭력행사가 아닌 하나의 문제로 갈등이 벌어진 것이지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다”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이 영상을 SNS나 지인들에게 싹 다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며칠 뒤 A씨는 같은 이유로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완견의 머리 등을 벽돌로 여러 차례 찍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개를 품에 안고 달아나던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단순한 동물 학대가 아니라 ‘데이트 폭력’ 사건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휴대전화에 담긴 영상과 사진 등을 모두 삭제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을 통해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해당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났지만, 영상을 빌미로 여자친구를 협박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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