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이 너랑 자래” 10대 제자 성폭행한 40대 무속인 징역 12년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7월 20일 18시 32분


신내림을 받은 10대 여성 제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남성 무속인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간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무속인인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B 양(17)에게 접근해 “네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에게 풍파가 일어나고, 너도 일찍 술집에 가서 일하고, 일찍 결혼해서 애를 낳고 남편한테 맞아서 평탄치 못할 것이다. 너 때문에 집에 줄초상이 난다”며 신내림을 받을 것을 강요했다.

B 양은 신내림을 받게 됐고, A 씨는 B 양을 제자로 삼고 무속인 교육을 시켰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악용해 B 양을 성폭행하기에 이른다.

A 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차량과 제주시에 있는 B 양의 신당, 무인텔 등지에서 “신이 시키는 것이니까 괜찮다”, “부정을 풀어야 한다”, “신이 너랑 자라고 했다” 며 B 양을 성폭행했다.

범행은 8개월 동안 계속됐고, 결국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양이 무속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고했다”며 “B 양과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다 증인들의 주장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나오자 뒤늦게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가족들을 향한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8개월에 걸쳐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쉽게 헤아리기 어렵다.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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