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60대, 귀가 돕던 경찰관 ‘볼펜공격’…1심서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7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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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피고인에 징역 1년 선고해
"동종 전과 포함해 전과 9회"
순경, 전치 2주 상처 입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라고 주장하며 귀가를 돕던 순경을 볼펜으로 내려찍은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상해·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모(65)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해 9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심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 부상까지 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자작극’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25일 오전 1시5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코로나19 감염 환자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귀가를 돕던 순경 A(31)씨의 오른쪽 가슴을 볼펜으로 1회 내려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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