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명희 ‘직원 상습 폭행’도 집행유예…세 번째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7월 14일 14시 19분


코멘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 News1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 News1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이사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이로써 이 전 이사장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과 명품 밀수 혐의에 이어 운전기사 폭행 혐의까지 모두 집행유예를 받게 됐다. 앞서 그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의 재판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