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나 몰라라’…경찰에 1207명 걸렸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4일 1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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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 중 직장 출근·외출 등 모두 사법처리
유흥주점·노래방·방문판매업체 등 출입도 엄정처리
"방역수치 위반은 정부·국민 노력 허사로 만든 행위"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1207명을 수사해 그 중 54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13일 기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총 1207명을 수사해 그 중 54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그 중 혐의가 중한 10명을 구속했다. 또 606명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유형별 수사현황을 살펴보면, 격리조치 위반이 506명이다. 또 집합금지 위반과 역학조사 방해가 각각 530명과 46명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격리조치 위반 혐의로 506명을 수사해 그 중 317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158명을 수사 중이다.

격리조치 위반은 격리기간 중 직장에 출근하거나, 식당과 노래방을 가는 사례가 있었다. 또 생필품을 구매하러 마트에 가거나, 격리장소로 지인들을 초대해 식사나 음주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5월 부산에선 외국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를 해야하지만 식당과 병원 등 총 8차례나 격리장소를 이탈한 A씨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또 6월 경북에선 외국입국 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음주를 하고, 술값시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일도 있었다.

그 외 자기차량을 이용해 혼자서 외출하거나, 집 주변을 혼자 산책하고, 주거지 밖에서 흡연하는 경우도 모두 사법처리됐다.

경찰은 집합금지 위반 혐의로 530명을 수사해, 13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389명을 수사 중이다.

집합금지 위반의 경우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체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 또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이후 해당 시설을 영업하고 출입하는 행위가 주를 이루었다.

지난 6월 경기남부에선 방문판매업체 홍보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노년층 10여명을 상대로 건강용품 등 홍보를 진행한 방문판매업체 관계자가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아울러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은 엄정 사법처리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46명을 수사해, 1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23명을 수사중이다.

지난 2월 경기남부에선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를 방문했다고 119에 신고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 등 거짓진술을 한 사람이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각종 불법행위는 정부와 국민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단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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