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만취 상태로 레저보트 운항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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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2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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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심야시간 음주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한 3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34)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전 4시20분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음주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9%로 확인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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