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 현장서 ‘흉기난동’ 50대 남성, 징역 1년·집유 2년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10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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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인근에서 유세중이던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을 후보에게 흉기를 가지고 접근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오세훈캠프 제공)2020.4.9/뉴스1
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인근에서 유세중이던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을 후보에게 흉기를 가지고 접근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오세훈캠프 제공)2020.4.9/뉴스1
지난 4·15 총선에서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명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에서 선거 유세차량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가는 것이 포착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선거 유세 관계자들을 협박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은 물론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과 자유라는 중요한 사회적 법익이 침해될 우려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실제 유형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은 유리한 요소”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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