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눈알가방, 에르메스백 디자인 성과 도용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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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깨고 에르메스 손들어줘

프랑스 브랜드인 에르메스 가방 디자인을 차용해 눈알 모양의 장식을 추가했더라도 에르메스의 성과를 도용한 부정경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에르메스코리아 등이 “이른바 ‘눈알 가방’으로 불리는 플레이노모어 제품이 에르메스의 ‘버킨백’, ‘켈리백’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에르메스 한국지사와 프랑스 본사는 2017년 “플레이노모어 가방이 켈리백, 버킨백과 유사하게 만들어 혼동을 유발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명 브랜드 디자인을 그대로 이용한 후 창작적 도안을 더한 행위도 성과물 도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눈알가방#에르메스백#디자인#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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