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실수로… 은수미 성남시장직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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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사 항소이유 적법하지 않고 벌금액수 늘린 항소심 판결은 부당”
파기환송심 90만원 이상 선고못해

뉴스1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검사 실수와 항소심 재판부의 오판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2017년 5월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대표인 코마트레이드(코마)라는 법인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와 운전기사의 월급을 코마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은 시장이 운전기사의 월급 방식은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해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의 무죄 판단 부분이 사실을 오인했고 이에 형량도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유무죄 판단은 같았다. 다만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1심의 형량이 낮았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봤다. 검찰이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이유를 항소장에 기재하지 않아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수 없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간과하고, 직권으로 형량을 높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이 검찰의 항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 원보다 무거워질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은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재판부에 감사하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은수미#성남시장#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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