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에 실리콘까지 사용했다…檢, ‘창녕 계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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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9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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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남 창녕에서 달궈진 프라이팬으로 아홉 살 의붓딸의 손가락을 지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계부를 구속 상태로 친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이날 쇠막대기로 의붓딸 A 양(9)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 B 씨(36)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입원 치료를 받는 친모 C 씨(27)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B 씨 등은 올 1월부터 5월까지 쇠막대기 등을 이용해 A 양의 온 몸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달궈진 프라이팬으로 A 양의 손가락에 화상을 입혔고, C 씨는 글루건을 이용해 녹인 실리콘을 A 양의 발등과 배 부위에 떨어뜨렸다. 검찰은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A 양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C 씨는 5월 주거지 2층 테라스, 화장실에서 A 양을 쇠사슬로 묶는 방법 등으로 A 양을 감금·학대한 것로 드러났다. 또 B 씨는 물을 채운 욕조에 A 양의 머리를 밀어 넣어 숨을 못 쉬게 하고, A 양을 욕조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얼음을 쏟아 넣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분석, 범행도구 DNA 감정 등의 수사를 통해 B 씨가 약 4개월간 지속적으로 학대 행위를 한 것을 파악했다. 검찰은 향후 후견인 지정 등 A 양을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른바 ‘창녕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달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경찰은 5월 29일 B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달 15일 B 씨를 구속하고 22일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주거지 압수수색 등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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