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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지현 “손정우 송환 불허라니…세상 물정도 모른 판결”
뉴시스
입력
2020-07-09 11:43
2020년 7월 9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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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CBS '김현정 뉴스쇼' 출연
"경찰·검찰 추가 수사 계획 없다"
"디지털 교도소, 오죽하면 그럴까"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두고, 법무부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가 “손씨도 회원들 정보를 손에 쥐고 있지 않다”며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랑방 도련님 같은 소리”라고 지적했다.
서 검사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이미 경찰, 검찰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됐고, 판결도 확정돼 추가 수사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님은 너무 애국자고, 손씨를 슈퍼스타K로 생각하신 것”이라며 “애플이 해커를 고용한 것처럼 우리도 손씨를 활용해 범죄를 발본색원해보자고 볼 수도 있는데, 다크웹은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쌍방의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크웹에 남아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방법이나 가상화폐 추적기술을 활용해 이용자를 알아내는 거지 손씨가 회원들 정보를 손에 쥐고 있다가 주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손씨는 형집행이 다 끝났고, 판사님이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려서 집에 갔다. 손씨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해서 바로 신병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강제 출석시킬 방법이 없다”며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랑방 도련님 같은 소리”라고 강조했다.
또 자국민 불인도 원칙 주장에 대해 서 검사는 “무조건적인 이유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과 범죄인인도법 목적은 범죄의 예방이고, 이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범죄나 살인 피의자들 얼굴, 실명을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서는 “솔직히 현직 검사로서 일단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잘한다’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오죽하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짧은 견해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손씨는 당일 오후 곧장 석방됐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적극 할 수 있다”면서 “범죄인인도조약과 법률 해석에 비출 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불허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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