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4·15 총선 개표 당시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매를 무단 탈취해 민 전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민 전 의원은 “검찰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려 한다. 검찰이 권력의 주구임이 드러났다”면서 “4·15가 부정선거라는데 검찰은 부정선거의 주범이 아닌,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절도범이라며 구속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전달해준 투표참관인을 찾아보려는 노력은 했을까”라고 반문한 뒤 “법원의 이성적인 판단을 믿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씨가 구속된다면 나도 구속하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민 전 의원은 총선 때 투·개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지난 5월11일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고 일련번호지가 절취되지 않은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 부정선거의 근거’라며 이씨로부터 받은 잔여투표용지 6장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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