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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에 숨은 검은 손길’ 랜덤 채팅서 청소년 성범죄 심각
뉴시스
입력
2020-07-02 14:59
2020년 7월 2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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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에게 성매매 강요·알선 10대들, 랜덤채팅 이용
가출 등 위기청소년 166명 중 79명 조건만남 경험
경제적 문제…가출·빈곤·방치 가정, 범죄 노출 심각
충북지역에서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 조건만남과 성매매 등 각종 범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출 청소년과 빈곤·방치가정 자녀 등 미성년자가 범죄에 수시로 노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최근 또래에게 성매매를 알선·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5)군 등 10대 청소년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가출한 10대 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를 강요받은 여학생 2명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 수단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랜덤 채팅 앱’이었다.
현재 시중에 출시된 랜덤 채팅 앱은 성별과 출생연도, 지역 등을 허위로 입력해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어 청소년 성매매 범행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사용 인증 절차도 일반 채팅 앱보다 더 허술한 수준에 그쳐 미성년자의 접근도 용이한 편이다.
지난 15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건만남 경험자 10명 중 9명(87.2%)은 채팅앱(46.2%)이나 랜덤채팅앱(33.3%), 채팅 사이트(7.7%) 등을 통해 불특정 상대방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출 등 위기청소년 166명 중 79명(47.6%)은 금품을 대가로 성관계를 맺는 ‘조건만남’을 경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랜덤 채팅 앱은 익명성과 증거를 남기지 않게 하는 앱 특성상 예방과 신고, 단속 등이 어렵다”며 “랜덤채팅 앱의 신분인증 절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 악용 우려가 큰 랜덤 채팅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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