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나눔의집 상대 소송…“위안부 후원금 돌려달라”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4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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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윤미향 3명, 나눔의집 29명 추가소송
지난 4일 나눔의집 상대로 23명이 소송제기
"대부분 반환된 후원금 재기부 의사 밝혔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집에 후원금을 냈던 이들이 목적과 다르게 돈이 사용됐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에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포함됐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2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정대협 후원자 3명이 정대협과 윤 의원을 상대로 제1차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나눔의 집을 상대로는 지난 4일 23명의 후원자가 낸 제1차 후원금 반환 소송에 이어 신규로 29명의 후원자가 제2차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소송으로 나눔의 집에 대한 소송의 원고는 총 52명이 됐다.

각각 정대협과 윤 의원에 대한 청구금액은 172만원, 나눔의 집에 대한 청구금액은 3496만여원이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여성이 전체의 70%를 차지했고 80~90년대생이 대다수였다.

김 변호사는 “지난 6일 ‘정대협은 다 없어져야 한다’는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기부금품법을 확인해봤다”며 “소송으로 후원금을 돌려받지 않더라도 행정안전부는 더 이상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시지 않는 정대협에 대해 등록 말소와 기부금 반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부금품법 제10조 1항 8호에 따르면 기부금을 모집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행안부는 해당 단체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모집된 금품은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이어 “윤 의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은만큼 윤 의원이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서는 공개하겠다”며 “나눔의 집 역시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후원받은 돈만 수 천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원고 중 부산에 거주하는 한 20대 여성은 성추행까지 당하면서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받은 월급 중 1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며 “대부분의 후원자들은 반환받은 후원금을 다시 재 기부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장 접수에 동참한 나눔의집 후원자 김영호씨는 “5년여간 당연히 할머니들의 재활치료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될 줄 알고 후원한 금액이 다르게 사용된다는 의혹이 나왔다”며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에 굉장히 화가 났고 빨리 이 돈이 반환돼 원래 후원하려던 곳에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소송취지를 밝혔다.

또 “이 소송으로 기부문화가 위축되기보다는 기부단체들이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후원금을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할머님들도 속상해하고 슬퍼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해결돼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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