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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하 여직원에게 “확찐자”…청주시 여팀장 불구속기소
뉴시스
입력
2020-06-23 16:45
2020년 6월 23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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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판단 뒤집고 모욕성 인정
타 부서 여직원더러 ‘확찐자’라고 한 청주시 6급 여성 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23일 모욕 혐의로 청주시 모 부서 6급 팀장 A(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월18일 오후 5시10분께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조롱하는 신조어다.
당시 비서실에는 직원 7명을 포함해 10여명의 공무원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초 A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해당 발언의 모욕성을 인정했다.
형법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A씨의 ‘확찐자’ 발언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해당부서에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대책을 요구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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