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지한 공기총으로 사냥개 쏜 경찰…경징계 처분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23일 1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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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총(자료사진) /뉴스1 DB
공기총(자료사진) /뉴스1 DB
불법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쏜 경찰관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불법 소지한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쏜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월 15일 오후 2시께 임실군 한 밭에서 불법소지하고 있던 5.5㎜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쐈다.

어깨를 맞은 사냥개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가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총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A 경위를 조사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사냥개가 밭에 들어와 쫓으려고 돌을 던졌는데 도망가지 않고 덤벼들어 공기총으로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A경위 징계를 미뤘던 경찰은 최근 그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에게 기소유예가 내려졌으며 징계위원회에서 모든 사안을 고려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연령·환경·범죄의 경중·정상·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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