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성실히 갚아오다 병 걸린 기초생활수급자…법원 “특별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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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3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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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초생활급여만으로 생활하면서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을 내오다가 질병에 걸려 더이상 변제를 할 수 없게 된 50대 여성에게 특별면책 결정을 내렸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202단독 조형목 판사는 신모씨(53)에게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지난 4월에 내렸다고 밝혔다.

식당일을 하며 월 약 100만원의 수입이 있던 신씨는 35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2016년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신씨가 2021년 10월까지 5년간 매월 25만원을 납입하도록 하는 변제계획에 인가결정을 내렸다.

신씨는 자궁내막증으로 수술까지 받아 더 이상 식당일을 할 수 없게 됐지만 파출부 일을 하면서 꾸준히 변제금을 납입했다. 그러나 수술 후유증과 불안장애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돼 2018년 7월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신씨는 기초생계급여 월 70만원에서 25만원을 떼 연체 없이 계속 납부를 이어나갔다. 법 개정으로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는 소식을 접한 신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지만, 법 개정 전에 이뤄진 개인회생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상담을 받고 크게 실망을 했다.

이에 신씨를 대리한 박진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신씨가 노동능력을 상실했고,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3년간 성실하게 납입했다”며 “현재 기초생계급여 외 가용소득이 없어 특별면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2항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은 신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조 판사는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 했지만,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 했고, 채권자들에게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했다”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고, 변제계획의 이행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채무자를 면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법원의 특별면책 결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요건에 해당되고 성실하게 변제해온 점이 인정되면 법원으로부터 긍정적인 판단을 얻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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