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첫 공판…법원 앞에선 “법정최고형 선고하라”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1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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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중앙지법 조주빈 1차 공판 앞두고
여성단체 오전 기자회견, 공판 전 피케팅도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가해자 감옥으로"
"피해자 인격 말살…최대 법정형 선고해야"

아동·청소년 등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범의 첫 재판이 열리는 11일 여성단체들이 법원 앞에서 엄벌을 촉구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는 감옥으로 가야한다. 이들을 최대법정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성착취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응답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며 “이 모든 것(성착취물 유포)이 가능하며 해도 된다는 믿음과 잡히지 않는다는 신화를 유포해온 사람들에게는 최대 법정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소속 오선희 변호사는 “조주빈 사건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더 경미한 범죄란 존재하지 않으며, 가담자 모두가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한 중대한 범죄자임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대위는 ‘판결을 먹고 자란 n개의 성착취 성장판 우리가 닫을 것이다’, ‘26만 성착취 공범 제대로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가해자 감형 전략 이제는 안 통한다 ▲26만 성착취 공범 제대로 처벌하라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연대가 너희의 공모를 이긴다 ▲사법부 흑역사 오늘로 멈춰라 등의 피켓도 들었다.

박사방 공범들이 신상공개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현경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활동가는 “(대화명 ‘부따’) 강훈의 신상이 공개될 때의 공익은 법원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사익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며 “이번 결정에 가해자들은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모를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태껏 숱하게 일어났던 불법촬영 사건에서 우리는 가해자의 이름 대신 피해자의 이름만을 듣고 보고 알았다”며 “(가해자들이) 범죄에 비해 미력한 처벌조차 위헌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1시20분부터 조주빈 공판이 시작되는 오후 2시께까지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공범 혐의를 받는 ‘태평양’ 이모(16)군과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앞서 2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주빈 측 변호인은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강제추행한 일부 혐의와 피해 여성에게 다른 여성의 몰래카메라를 찍게 한 강요 및 강요미수 혐의는 부인한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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