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되자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 40대 여성이 벌금 1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장원정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모 씨(40·여)에게 벌금 1600만 원을 선고했다.
고 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3시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10m가량 운전했다. 대리운전기사와 다툰 뒤 차량을 옮기기 위해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당시 대리운전기사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고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 씨는 17분에 걸쳐 음주 측정을 4회에 걸쳐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홧김에 생수병에 든 물을 경찰관의 얼굴에 뿌렸다.
결국 고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고 씨는 “엉겁결에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이 경찰에 뿌려졌을 뿐 고의로 물을 뿌린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진술 내용, 바디캠 영상 등을 보면 고 씨가 고의로 물을 뿌려 경찰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고 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들을 모욕하며, 범죄 성립 후 경찰들에 대한 불량한 태도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 씨는 지난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음주 운전 거리가 10m에 그친 점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 △경찰들에 대해 물리적 폭력은 없던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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