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홍정욱 딸, 항소심서 “깊이 뉘우치는 중”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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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0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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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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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및 마약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장녀 홍 모 씨가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홍 씨 측 변호인은 “일반 성인 마약 사건도 양이 많아도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일반적”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홍 씨는 만 14세에 부모의 곁을 떠났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낯선 타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어린 홍 씨가 감당하기 벅찼다”며 “우울증을 잊고자 하는 마음과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씨 측은 “범행에 응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정신적 장애의 이유로 용서받지 못할 것도 안다”며 “초범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홍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마약에 의존하려 했던 철없던 행동을 반성하고 저 자신을 채찍질하며 열심히 살겠다”며 “봉사활동과 아르바이트 중 여러 활동을 하면서 우울증을 이겨낼 꿈을 품게 됐다”라고 말했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4월 중순부터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대마를 7차례 흡연하고,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8년 2월과 3월 미국에서 대마를 매수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마약류를 매수해 2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홍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17만8537원 추징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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